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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승진 소요연수 대폭 단축된다
지방공무원 승진 소요연수 대폭 단축된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5.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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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의 승진 소요연수가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 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무회의에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 기간을 변경하는 등 인사제도를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인사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제1인사위원회로 명시하고 임용 절차나 시험 방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도록 명문화했다.

종전에는 비서나 외국인을 별정직으로 임용할 때만 공고를 생략해 채용했지만 앞으로는 하위 별정직위 현직자를 직무 분야가 동일한 상위 직위로 임용할 때도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하위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공고를 생략, 승진 개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단축됨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의 승진후보자명부 잔영기간도 줄어들게 돼 5급의 경우 5년에서 4년으로, 6급은 4년에서 3년으로, 7․8급은 3년에서 2년으로, 9급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어 승진 기회가 그만큼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사무직렬 기능직이 일반적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속기직렬이 신설되고, 세무․전산직렬의 경우 5급 승진시 행정직렬로 통합되던 것을 6급 승진 때부터 행정직렬로 통합된다.

또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도 신규임용시 외국에 상응하는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개정 조례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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