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4월 한달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무려 103대가 적발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노상 공용주차장과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일부 운전자들의 ‘나만 편하면 된다’는 그릇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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