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 도지사 재량 아니라 법률상 의무”
“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 도지사 재량 아니라 법률상 의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5.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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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속 변호사 164명, 제주도에 공사중지 명령 요청 청원서 제출

민변 소속 164명의 변호사들이 “공사중지 명령은 제주도지사의 재량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라는 의견을 내놔 제주도의 대응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12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제주해군기지 공사정지 명령을 위한 청문을 마치고 처분 시행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와중에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164명이 제주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주도지사에게 정식으로 제출했다.

민변은 제주도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위해 해군본부가 받은 공유수면 매립승인처분이 △부실하고 왜곡된 환경영향평가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접안이나 입출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군항으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오류와 허위에 기한 타당성 분석 △합리적 근거 없는 계획에 기초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승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348조 제1항 1호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이 사안에 대해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3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서도 공사중지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민변은 “해군과 시공사측은 오탁방지막이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파 및 준설 공사 등을 진행함으로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한 공유수면 오염행위를 했다”며 “이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부가된 부관상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행정청이 행정행위에 부관을 부여한 경우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위반시 당연히 해당 행정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변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법사유가 존재하고, 처분당시 부여한 부관 내용에 대해 위반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매립공사에 착수한 이후 처분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변경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변은 “따라서 공사중지명령을 함이 마땅하며 이를 하지 않는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재량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또 “공유수면매립승인에 대한 권한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자치사무’”라면서 “따라서 중앙정부(주무부장관)는 합법성 통제만을 할 수 있을 뿐 부당성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중앙 정부의 명령 취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오히려 민변은 “만약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감독권 행사를 우려하여 공사중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어 민변은 “인정 가능성이 매우 맞은 중앙행정기관의 감독권 행사를 우려해 공사중지명령을 지체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공사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릴 것을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 요청 청원에 참여한 변호사 164명 명단.

강기탁, 강동규, 강문대, 강신하, 강창우, 곽용섭, 권영국, 권오훈, 권정순, 권정호, 김기현, 김남준, 김낭규, 김다섭, 김도형, 김동현, 김명진, 김미경, 김병주, 김상하, 김상훈, 김선수, 김성훈, 김승교, 김승호, 김연수, 김영희, 김용욱, 김은철, 김재왕, 김재용, 김종보, 김종우, 김주현, 김주혜, 김준현, 김지예, 김 진, 김진욱, 김진형, 김칠준, 김행선, 김현기, 김호철, 김희수, 남현우, 류민희, 류제성, 맹주한, 문건영, 민경한, 박상철, 박서진, 박연철, 박주민, 박지웅, 박진석, 박치현, 박태연, 박현우, 배영근, 배용만, 백승헌, 백주선, 서동용, 서상범, 서선영, 서창효, 설창일, 성상희, 소삼영, 손명숙, 송상교, 송해익, 신성수, 심재환, 안지훈, 양승봉, 여영학, 여운철, 여치헌, 오세정, 오재창, 오종환, 우지연, 유창진, 유효석, 윤기원, 윤복만, 윤종우, 윤종현, 윤천우, 윤치환, 이강혁, 이광철, 이덕우, 이미연, 이민종, 이병일, 이보람, 이상경, 이상호, 이상희, 이석범, 이석태, 이선경, 이성진, 이소아, 이영기, 이오영, 이원구, 이원호, 이재정, 이정일, 이정희, 이종필, 이찬진, 이한본, 이혜정, 이흥영, 임선아, 임성택(37기), 임성택(29기), 임소진, 임신원, 장경욱, 장석우, 장수동, 장주영, 장품, 전종원, 전현희, 정남순, 정대출, 정병욱, 정석윤, 정성재, 정소연, 정연기, 정연순, 정응기, 정혜선, 조동환, 조성오(29기), 조성오(33기), 조세화, 조일영, 조정환, 조혜인, 채영호, 채희준, 천낙붕, 천지선, 최규선, 최영동, 최은순, 탁경국, 하영석, 하주희, 한가람, 한경수, 한명옥, 한택근, 황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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