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종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4월 1일부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40호)이 개정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는 모두 68명에게 1940여만원이 임신·출산 진료비로 지원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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