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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 본회의 최종 관문서 ‘발목’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 본회의 최종 관문서 ‘발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4.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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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격론 끝에 표결결과 찬성 13, 반대 15로 최종 부결

25일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충진 의장이 안건 처리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무려 4수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 표결 처리 과정에서 발목이 잡혀 안건 처리가 무산됐다.

25일 오후 열린 제293회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행위 제한 강화된 부분을 놓고 찬반 토론까지 거치는 등 격론을 벌인 끝에 표결에 붙인 결과 부결 처리됐다.

최종 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34명에 찬성 13명, 반대 15명, 기권 6명이었다.

제주도의회 안창남 의원
반대토론에 나선 안창남 의회운영위원장(민주통합당)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연립주택에 한해서만 3층으로 건물 신축을 제한한 부분이었다.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해 “도민들의 재산권이 제약되는 사항을 다룰 때 도의회는 도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도민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민주통합당)이 찬성 토론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
김 위원장은 “지난 4개월간 많은 의견을 나눴지만 민원을 제기해온 곳은 주택협회와 건축사협회, 건설협회 등 사업체들 뿐이었다”며 연립주택에 층수 제한규정을 3층으로 강화한 이유는 “연립주택의 경우 투기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다시 안창남 위원장이 발언대에 섰다. 안 위원장은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연립주택에 가보면 거의 실소유자다. 투기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재반박에 나섰다.

찬반 토론이 끝난 후 안건 처리는 표결에 붙여졌고, 결과는 결국 2표 차이로 부결 처리돼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발목이 잡히는 흔치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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