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또는 농작물 피해보상 규모가 1분기에만 54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 사례를 접수, 지난 4월 16일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51농가에 대해 5465만6000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읍면동별 비해보상 보험금 지급 내역을 보면 구좌읍이 20건 24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정읍(8건 400만원), 한경면(7건 300만원) 등 순이었다.
피해 작물별로는 당근 피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귤나무 12건, 마늘 9건, 조경수‧브로콜리 각 5건이었고 농작물에 피해를 준 야생동물은 대부분 노루인 것으로 확인됐다.
야생동물에 의해 가축‧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는 올해말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신고하면 손해사정인의 현장조사와 야생동물 피해 보상 심의를 거쳐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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