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려던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 부지·건물 매입 사업과 제주해녀문화센터 신축 사업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24일 열린 회의에서 8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한은 부지 및 건물 매입 건과 해녀문화센터 신축 등 2건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제주시는 당초 13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한은 제주본부 건물과 부지를 매입, 시 청사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행자위 의원들은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 부지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검토한 후 매입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자위 회의에서는 해녀문화센터 신축사업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화된 사업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심사를 보류했다.
다만 이날 함께 안건으로 상정된 △김녕 풍력 실증용 발전기 기부채납의 건 △행원 풍력실증용발전기 이전부지 매입의 건 △백합종구 구근 종합처리시설 신축의 건 △약용작물 등 성장작목 기술포장부지 매입의 건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의 건 △새별오름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사업부지 매입의 건 등 6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특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칙에 명시된 시행일을 올 7월1일로 바꿔 수정 의결했고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 가결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