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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부지·건물 매입, 해녀문화센터 신축 사업 제동
한국은행 부지·건물 매입, 해녀문화센터 신축 사업 제동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4.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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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결과

제주도가 추진하려던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 부지·건물 매입 사업과 제주해녀문화센터 신축 사업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24일 열린 회의에서 8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한은 부지 및 건물 매입 건과 해녀문화센터 신축 등 2건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제주시는 당초 13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한은 제주본부 건물과 부지를 매입, 시 청사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행자위 의원들은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 부지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검토한 후 매입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자위 회의에서는 해녀문화센터 신축사업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화된 사업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심사를 보류했다.

다만 이날 함께 안건으로 상정된 △김녕 풍력 실증용 발전기 기부채납의 건 △행원 풍력실증용발전기 이전부지 매입의 건 △백합종구 구근 종합처리시설 신축의 건 △약용작물 등 성장작목 기술포장부지 매입의 건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의 건 △새별오름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사업부지 매입의 건 등 6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특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칙에 명시된 시행일을 올 7월1일로 바꿔 수정 의결했고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 가결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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