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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이어도의 날 제정’ 재추진 논란
제주도의회 ‘이어도의 날 제정’ 재추진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4.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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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헌·강경찬 의원 공동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 입법예고

제주도의회가 ‘이어도의 날’ 제정을 재추진, 중국과의 영토 분쟁 유발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박규헌 의원(민주통합당)과 강경찬 교육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설의 섬 ‘이어도’를 실공연 축제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이어도의 날 제정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를 공동발의, 25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박규헌 의원 등은 보도자료에서 “제주도민 사이에 구비전승되고 제주인의 이상향, 고난과 역경 등을 상징하는 이어도를 유형적 자원으로 관광자원화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 등은 특히 “이어도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적 주장과 논의가 있지만 제주도 차원에서 최소한 이어도에 대해 제주인의 삶의 이미지적 관점, 즉 인문학적으로 대내외에 각인하고 이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어도의 날’을 제정하고, 매년 정기 축제를 시행하기 위해 자치법규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영토로 선포했던 1952년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선언한 1월 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하고, 이날을 기념하는 축제일로 제주자치도가 행재정적 지원하는 것과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안’등이 포함돼 있다.

박 의원 등은 “축제는 관이 주관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 이어도와 관련한 ‘실공연 창작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면 제주관광의 시너지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도의 날’ 제정은 지난 2008년에도 제주도의회에서 조례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으나 외교통상부의 만류로 보류된 바 있다.

당시 외교통상부는 “이어도의 날 조례가 발표될 경우 중국측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며 이와 같은 중국측의 이의 제기로 인하여 이어도 수역이 국제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례 제정을 만류했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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