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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 본회의 상정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 본회의 상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4.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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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층수 제한, 일반음식점 원칙적 불허 등 주요 내용 수정 가결

지난해 11월부터 세차례나 심사 보류됐던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이 논란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23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의 건폐율은 종전과 같이 40%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난개발 방지와 관련,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연립주택의 층수를 3층으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고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으나 제주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층수 제한 규정을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서 일반음식점(200㎡ 미만)을 허용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올레 코스 및 해안도로변, 중산간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일반음식점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주민 소득 향상을 위해 이미 운영중인 어촌계 시설만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주시 동지역 하수도 미설치시 개발행위허가 제한 규정은 폐지됐다.

도의회 환경도시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자연녹지지역 난개발의 주범이었던 근린생활시설이나 공동주택 개발이 상당 부분 제약을 받게 됐다”며 “다만 제주시 동지역 하수도 미설치시 개발행위 제한 규정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한이 이뤄지고 있던 사항이어서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번에 폐지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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