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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조례 진통 끝에 상임위 통과
대형마트 영업제한조례 진통 끝에 상임위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4.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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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 23일 회의에서 개정 조례안 수정 가결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한 조례안이 진통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23일 오전 열린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지난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매월 2일(평일 1일, 주말 1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의무 휴업일은 행정시장이 별도로 지정 고시하게 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 지역에서 이 조례안의 적용을 받게 되는 매장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모두 6곳(제주시 4곳, 서귀포시 2곳)이다.

당초 하민철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상인과 납품업자 보호도 필요하다는 등의 반대 의견이 있어 상임위 안건 상정이 지연돼 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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