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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사정지명령은 “사실상 위법” 의견 … 제주도 선택은?
법제처, 공사정지명령은 “사실상 위법” 의견 … 제주도 선택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4.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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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 의원 도정질문 답변 … 우 지사 “5월중순 시뮬레이터 복원 후 다시 해보자는 것”

우근민 지사가 20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주해군기지 15만톤급 이상 크루즈선의 전 세계 기항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대해 정부에서는 사실상 위법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근민 지사는 20일 오후 속개된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박원철 의원(민주통합당)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우 지사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해군본부가 법제처에 법령 적용사항에 대해 질의한 데 대해 법제처가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해군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돌제부두 조정 계획은 매립실시 설계도서를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립실시계획 변경사항”이라면서도 “매립면허 관청에서 매립면허 취득자의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변경이 예상된다고 해서 공사정지 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즉 고정식 돌제부두를 이동식으로 변경하는 공사는 본공사 이전에 실시계획 변경을 제주도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계획이 그렇게 돼있다는 것을 가지고 정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고문 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시기에 대해 우 지사는 “10분 변호사의 종합적인 의견을 정리해서 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박원철 의원이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인 검증을 주장하다가 입장을 선회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은 데 대해 우 지사는 “총선 시기와 맞물려 국회가 공전 상태였기 때문에 국회 권고내용대로 검증을 요구한 내용이 붕 떠버리게 된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우 지사는 이어 “만약 우리가 검증에 참여해서 보지 않았다면 정부는 된다고 판단하고 그냥 가는 것이고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면 무책임하지 않느냐”고 차선의 방법으로 검증 회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을 항변했다.

이어 우 지사는 “우리가 가보니 시뮬레이터를 없애버렸길레 한국해양연구원에 복원해달라고 요구, 지금 복원하고 있는 중”이라며 “4월말쯤 복원되면 5월 중순 쯤에는 한번 볼수 있을 것이라는 게 총리실과 해군의 얘기”라고 전했다.

이에 박원철 의원은 추가질문 시간에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한 내용은 한 가지 사항이고, 청문을 한 원인행위가 된 내용은 모두 세가지 아니냐”며 “부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것과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것, 공유수면 시뮬레이션 등 3가지 우리 의견이 틀린 것 하나도 없다고 본다”며 지사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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