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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도의원 후보에 벌금 100만원 선고
선거법 위반 도의원 후보에 벌금 100만원 선고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6.07 10:1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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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심 선고공판, J씨에 100만원...선거운동원에 7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당선자인 J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당선 무효위기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7일 오전 J씨 등 2명에 대한 재판에서 J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선거운동원인 S씨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고 알리는데 기인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반 정도가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한편 J피고인은 지난해 9월 중순께 자신이 출마할 모 지역구 동민단합체육대회에 후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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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잴 2006-06-07 23:06:24
세상에 아무리 철이 없어도 이런일이 우리 지역 자존심이 무너지던날......
범법자는 반듯이 색출하고 법에이해서 처벌을 받아야 뉘우치기는 커녕 본인에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쒸우는 코메디같은 현실 공천과정에 모든일들 기가막혀요.눈감고 아옹 하지마세요.부정과 부페 지역주민갈등 뿌리뽑아야 합니다.덕잎부터 짤라야합니다. 돈이면 다됀다는 이런 시대의 사고방식 어떠한 희생이있드래 도하루빨리 엄단해야합니다.모든공약 허구입니다.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

한나라당은 2006-06-07 22:23:16
그만 좀 돈질합시다... 더럽은 짓한거 걸렸음 순순히 인정하고 의원직 내놓는게 정답 아잉교?
제주의 소리 <--요 사이트 들가보니 J씨는 장동훈 당선자랍디다... 여긴 왜 아직도 이니셜인겨? ㅡ,.ㅡ 죄진사람 너무 감싸고 돌지 맙시다...

지혜로운 이의 삶 2006-06-07 21:08:36
벌금이 200만원 정도면 모를까..100만원이면 항소심에서 70만원 정도로 내려가겠지..무조건 항소하고 변호사를 더 보강할까?....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관심도 없어지겠고....의원직 유지는 지장없겠지....근데 잘못보였다가 민심이 또 무서우니 잠시 근신하면서 2심재판을 받기로 하자...아마 벌금 받으신 분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합당한 이유없이 2심에서 벌금이 자꾸내려 가는 이유는 멀까요?..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나요?...뻔한거면 시간끌지 말고 빨리 끝내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