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심 선고공판, J씨에 100만원...선거운동원에 7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당선자인 J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당선 무효위기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7일 오전 J씨 등 2명에 대한 재판에서 J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선거운동원인 S씨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고 알리는데 기인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반 정도가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한편 J피고인은 지난해 9월 중순께 자신이 출마할 모 지역구 동민단합체육대회에 후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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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는 반듯이 색출하고 법에이해서 처벌을 받아야 뉘우치기는 커녕 본인에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쒸우는 코메디같은 현실 공천과정에 모든일들 기가막혀요.눈감고 아옹 하지마세요.부정과 부페 지역주민갈등 뿌리뽑아야 합니다.덕잎부터 짤라야합니다. 돈이면 다됀다는 이런 시대의 사고방식 어떠한 희생이있드래 도하루빨리 엄단해야합니다.모든공약 허구입니다.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