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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정지 명령 여부 "열흘 내로 결정할 것"
제주해군기지 공사정지 명령 여부 "열흘 내로 결정할 것"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4.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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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 관련 3차 청문 … 쟁점사항 관련 도·정부 이견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에 따른 청문이 12일 오후 제주도청 2청사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 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제주도가 공사정지명령을 내릴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제주도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은 12일 오후 6시30분 도청 기자실에서 청문 절차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법률적인 자문을 거쳐 공사정지 명령을 내릴 것인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가 공사정지 처분을 검토중인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우선 제주도는 해군본부의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 신청서(2010. 3. 8)상 실시설계보고서에 ‘부두이용조건이 15만톤 크루즈 선박과 8만톤 크루즈 선박이 설계기준’으로 적시돼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 부속서류인 조사 및 실험보고서에도 ‘서방파제 및 남방파제 구간에 8만톤 및 15만톤급 크루즈선이 계류 가능한 2개 선석 건설’이라고 적시돼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항만 설계로는 15만톤 크루즈선 2척이 동시 계류 가능한 2개 선석 건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계류 가능한 2개 선석 건설’로 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부합되도록 설계도서 등을 변경,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실시계획 변경 승인시까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밝혔다.

또 제주도는 방파제 허용 월파량과 부두뜰 폭 개선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변경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현재 실시계획 변경없이 공사를 시행하고 잇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 변경되면 서방파제와 남방파제의 외항으로서의 변경 또는 방파제 폭 변경 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관련 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실시계획 변경 승인시까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두가지 핵심적인 사항 모두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을 때까지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군측은 우선 “홀수 깊이 차이로 15만톤급이 계류 가능하다고 해서 8만톤급도 무조건 계류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5만톤 및 8만톤급 크루즈선박이 모두 가능함을 나타내기 위한 의미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해군측은 15만톤급 2척의 동시 접안이 요구되는 선석 수심 12m 이상, 선석 연장 1110m가 확보되도록 설계에 적용했음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 당시 관련 설계업체의 근거자료 및 국가 공인 용역기관에서 실시한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까지 청문이 종결됨에 따라 청문을 주재한 이대영 담당관이 청문조사와 의견서를 작성, 처분 부서인 해양개발과로 제출하게 된다.

또 처분 부서에서는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공사정지 명령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공사정지 명령이 내려지기까지는 최소한 열흘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날 청문에는 제주도측에서 장성철 정책기획관, 양병식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창선 해양개발과장이 참석했고 해군본부측은 천정수 전력기획처장, 강동훈 기지발전과장, 윤석한 사업단 공사실장, 김칠하 법무지원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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