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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 “애정남에게 물어볼까?”
투표 인증샷! “애정남에게 물어볼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4.10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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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11 총선에서는 종전과 달리 ‘투표 인증샷’이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돼 인터넷을 통한 투표 장려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투표 당일 누구든지 ‘인증샷’을 포함한 투표 독려 활동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허용되는 투표 인증샷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우선 투표 당일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 촬영은 무조건 금지된다. 기표한 투표 용지는 물론, 기표하지 않은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것도 안된다. 기표소 내에서는 촬영 행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로 ○○당, ○○○ 후보 등의 포스터 등 홍보물 앞에서 사진 찍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자칫 선거운동이라는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정당에서 내건 투표 독려 현수막 앞에서도 인증샷은 금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셋째, 만약에 인증샷을 찍으면서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린다면? 이것도 기호 2번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다. 본능적으로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브이질을 하는 사람이라면 인증샷을 찍을 때만큼은 조심해야 한다.

또 자신이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를 공개하거나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 또는 이들에게 표를 찍어달라는 내용의 사진․문구를 게시하면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유권자에게 온라인상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묻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투표장에서 후보와 함께 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하지만 온라인상에 올릴 때 지지 여부를 표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를 권유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는 유명인들의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투표 인증샷’을 제외한 각 정당·후보의 선거 홍보 게시물을 올리거나 퍼뜨리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금지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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