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여름철 행락객 및 관광객 맞이를 위해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남제주군은 6일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 해안(도로)변 등에서 운영되는 계절음식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락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도 계절음식점 운영지침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계절음식점은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해수욕장,
해안(도로)변 등에 위치한 마을에 대해 영업신고를 위한 사전절차 및 영업기간, 시설 기준 등에 대한 계절음식점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해당마을에
발송했다.
운영기간은 이달부터 9월까지 90일 범위내에서 실시되며 올해 상모3리해안도로가 추가되어 14개지역에서 운영할 계획이고 운영대상은 마을회, 청년부녀회 등 지역 자생단체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본격적인 행락철이 되면 한시적 영업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불법 영업행위가 이루어질 것게 대비 업소별 담당공무원 및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생관리 실명제를 실시함은 물론 기동순찰반을 편성 운영해 부당요금 징수 등 행락객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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