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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창일 겨냥 "여성 의무공천이 특혜?"
새누리당, 강창일 겨냥 "여성 의무공천이 특혜?"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4.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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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측의 불법편지 의혹을 제기하자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표를 던진 민주통합당 강창일 후보를 정조준했다.

지역구 여성 정치인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사실상 의무공천을 강제하는 조항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3월에 가결됐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0년 3월 2일에 개회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68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으로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한 152명 중 민주통합당의 김우남 및 김재윤 의원이 있는 반면, 반대한 12명 중에는 민주통합당의 강창일 의원이 포함돼 있다.

강창일 후보는 "원론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찬성하지만, 공천을 강제 할당하는 법률은 여성에 대한 특혜이므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제주도당 김명범 대변인은 "강 후보는 남성이 절대적인 국회가 남성 공천권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의무공천 조항을 명문화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남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조금 침해하는 법률이 정녕 여성을 위한 특혜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제주도는 삼다(三多), 돌과 바람, 그리고 여자가 많은 섬으로 해녀만 봐도 여성의 사회활동은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껏 단 1명의 지역구 여성 도의원을 배출하지 못했을 만큼 여성의 정치참여는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남성 정치인들조차 자기희생이 필요하다면서 여성의 의무공천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정한 것"이라며 "여성 정치 참여를 ‘특혜’로 보는 강창일 후보의 시대착오적인 인식과 발언은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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