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7:49 (목)
해군, 오탁방지막 훼손된 채 해군기지 준설공사 재개
해군, 오탁방지막 훼손된 채 해군기지 준설공사 재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4.05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정마을회, "환경영향평가 합의사항 미준수 … 제주도 공사중지 명령 당연"

5일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에서 바지선이 투입돼 해상공사가 강행되고 있다. /사진=강정마을회 제공

해군이 다시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채로 바지선을 투입해 해상 공사를 강행, 강정 마을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5일 강정마을회 등에 따르면 해군은 이날 해상에 준설작업을 위한 바지선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정마을회는 이에 대해 “해군이 스스로 재검증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 비난하고 나섯다.

현재 해군기지 건설부지 내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것은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 알려졌고, 해군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해상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강정마을회는 “청문회 기간과 재검증 기간 동안 실질적인 공사 행위를 멈출 것을 제주도가 요청했고 해군도 재검증기간 동안 실질적인 항만공사에 해당하는 준설작업은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스스로 재검증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을회는 이어 “이는 전적으로 제주도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공사 강행 이외에 어떠한 합의나 대화의 의지가 없음을 보인 것”이라며 “제주도는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에 고나한 법률상 인허가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청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준설공사를 강행하는 해군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압박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