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5일 어선 선장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던 김모씨(55.선원.주거부정)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후 8시10분께 제주시 건입동 소재 모 다방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H호 선장 원모씨(53)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비를 걸자 이에 격분, 원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넘어 뜨렸다.
당시 원씨는 김씨에게 폭행 당한 뒤 10여분간 의식을 잃었으나 다시 의식을 되찾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 왔다.
그러나 당시 넘어지면서 머리에 입었던 충격으로 일주일 뒤 자신이 세들어 사는 방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원씨가 뇌진탕 증세로 숨진 것을 확인 타살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 오던 중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어선에 승선해 조업을 벌이던 김씨를 지난 2일 경남 남해 소재 미조 포구에서 긴급체포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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