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영향 미칠 향우회와 동창회 등 모임 안돼
오는 4월 11일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도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마감 6일후인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3일간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중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각종 모임 및 회의와 관련, 선거와 무관한 모임은 허용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은 개최할 수 없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도 금지된다. 아울러 입당 권유를 위한 호별방문은 물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도 금지된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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