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명부 열람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선거인 명부 열람이 이뤄진다고 26일 밝혔다.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중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
선거인 명부 열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청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해 열람하면 된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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