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정부의 공평과세 공정하게 실천해야
정부의 공평과세 공정하게 실천해야
  • 정병기
  • 승인 2012.03.2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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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종교인 종교정신에 걸맞게 수입에 대한 자진세금납부 당연지사

<칼럼> 정부의 공평과세 공정하게 실천해야

 

국가의 세금징수 종교인과 일반국민 성역이나 차별 두어서는 안 돼.

정부가 징수하는 세금은 수입이 있는 곳에는 누구나 납세의무 있어 지켜야

종교인도 국민인 만큼 수입이 있다면 자진신고 납세의무 성실하게 지켜 모범돼야

 

정부당국은 언제나 공평과세 세원발굴을 한다며 큰소리치지만 정작 종교단체나 종교인은 세금징수를 눈치만 보고 있는 현실이다. 종교재산과 종교인들의 수입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접근하지 않고 성역처럼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내려오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의 세금은 수입이 있는 곳이라면 세금을 징수해야 하고 자진 납세를 준수해야한다. 그러나 관행처럼 종교단체난 종교인들에게는 비과세로 관습적인 사회적 환경에 젖어 있었다고 본다. 마치 종교인에 대한 세금문제를 들고 나오면 특정 종교들은 반발과 힘을 과시하려 하고 있다. 이는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스스로 수입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고 납세의무를 실천해야 했다.

 

종교계 세금징수는 현실 반영한 사회적 공감대, 일반국민들의 생각도 반영돼야

정부는 일정수입 이상의 종교인들이나 종교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두어야 바람직하다.

 

천주교 성직자 일부 개신교 목사 수입에 대한 자진세금납부, 국민 조세형성, 공평과세에 걸맞게 실천해야 한다. 국가의 예산은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이루어지기에 국민의 혈세라고 한다.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이 일반인의 세금납부로 인한 “호이동승”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종교적 입장에서도 스스로 자진납부를 실천하는 길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며, 정부납세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정부당국은 종교단체나 종교인들에 대한 세금징수를 실천하려면 과세에 앞서 모두가 납득하고 인정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세부적인 기준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미온적인자세보다는 적극적인자세로 국민의 세금을 공평과세를 한다는 의지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제는 종교단체나 종교인의 과세문제가 사회문제나 이슈가 아니라 당연지사라는 사회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종교단체의 사명이나 교리에도 특정하기보다 일반국민과 함께 하다는 일반적 원칙에 순응하고 종교 활동을 해 나가는 것 더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이제 더 이상 종교단체나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특정하게 다루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납부 한다는 인식으로 납세당국의 입장에서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게 되어 국가재정이 건실해지고 국가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 이 글은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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