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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금품·향응 제공 제보자에 5000만원 포상금 지급키로
선관위, 금품·향응 제공 제보자에 5000만원 포상금 지급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3.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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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이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의 배우자 등의 금품·향응 제공 사실을 제보한 A씨에게 중앙선관위에서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A씨의 제보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를 조사, 지난 19일 예비후보의 배우자 등을 지난 19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또 도선관위는 선거범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의 신분은 법에 따라 최대한 보호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특히 선거 관련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가액의 10~50배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23일로 후보 등록이 마감돼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 정황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 신속하게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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