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3월 23~27일 오후 6시까지 제주시청 제1별관회의실에서 부재자신고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자격(1993년4월12일 이전 출생자)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외국인은 제외)이다.
신고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지 또는 살고 있는 읍면동주민센터에 우편 또는 사람이 신고(구두신고 불가)해야 한다.
부재자신고서는 읍면동 민원실 또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 비치돼 있다.
행정안전부(www.mopas.go.kr)와 제주시청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서식을 출력해 쓸 수도 있다.
부재자신고서 우편 신고는 3월27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므로 최소한 하루 전에 발송해야 할 수 있다.
신고요건을 갖춘 부재자신고인에게 4월2일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된다.
부재자투표는 4월5~6일(오전10시~오후4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을 붙인 신분증명서를 갖고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종합경기장), 추자면사무소에서 투표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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