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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경찰 과도한 공권력 행사 불법 소지 커”
“제주해군기지 경찰 과도한 공권력 행사 불법 소지 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2.03.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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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로스쿨 일부 재학생 등 기자회견, “영장 발부 원칙 파기”

일부 제주대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정마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경찰측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법적인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이이서 주목된다.

강정마을에서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우려하는 제주대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이하 제주대 로스쿨 재학생)2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부근에서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대 로스쿨 소속 재학생과 졸업생의 전체 의견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밝힌 가운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법적인 견해를 꺼냈다.

이들은 현재 진행중인 경찰의 사진 및 영상녹화물 촬영과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연행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의 사진·영상녹화물 촬영인 경우 헌법상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률의 유보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으로, 강정마을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행해지는 경찰의 채증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제주대 로스쿨 재학생들은 경찰의 사진·영상녹화물 촬영은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가 다뤄지고 있다. 이의 법적 근거를 긍정하는 견해가 의하더라도 강제수사로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는 게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현재 범행이 이뤄지거나,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구럼비 바위 부근에서의 경찰 채증은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고, 특별한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심각성을 전했다.

경찰의 영장발부 없이 이뤄지는 채증과 함께 체포도 문제를 삼았다. 이 역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제주대 로스룰 재학생들은 체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될 뿐이다그 결과 체포·연행된 시민의 대부분이 범죄 혐의가 없어 석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불법적인 공권력의 행사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대 로스룰 재학생 26명과 졸업생 6명 등 30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서 법적 견해를 밝힌 것이라며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려고 기자회견을 연 것이 아니라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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