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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청문 또 연기 … “15만톤 크루즈 동시입항여부 쟁점”
해군기지 청문 또 연기 … “15만톤 크루즈 동시입항여부 쟁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3.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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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가질문에 해군측 “의견 진술, 증거 제시할 시간 달라” 요청 받아들여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이 22일 오후 제주해군기지 청문 연기 사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처분에 따른 청문’이 또 연기됐다.

제주도는 지난 20일 청문에 이어 22일 오후 2시 해군기지에 대한 청문을 속개했으나, 2차 청문에 앞서 제주도가 제출한 질의 내용에 대해 해군본부측이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청문을 오는 29일 오후 2시에 다시 열기로 했다.

청문을 주재한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은 이날 오후 3시10분 도청 기자실에서 청문 연기에 따른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대영 과장은 “해군본부측에서 청문 주재자의 질문 내용이 청문에 임박해 제시되고, 그 내용이 방대함으로써 이에 따른 질문 내용에 대해 성실한 의견 진술과 증거 제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청문 연기 사유를 밝혔다.

특히 이 과장은 1차 청문 이후 추가 질의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15만톤 크루즈 2척 동시 입항이 가능한지 여부가 이번 청문의 쟁점”이라며 “이와 관련한 후속질문을 몇가지 했고, 작년에 고시된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현재의 민군복합항 관련 내용을 조정하고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대영 과장은 또 “행정절차법 제31조 제5항과 제3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군본부측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청문 연기 요청을 수락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날 청문에서는 청문 기간 연기 요청과 연기 사유, 기간 등에 대해서만 논의했을 뿐 질의 내용에 대한 청문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이 과장은 밝혔다.

이 과장은 또 “원래 청문에서는 질문 내용을 사전에 주지 않지만 이번 같은 경우 정부를 상대로 한 청문이어서 질문 내용을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사전질문을 줬다. 하지만 1차 청문 이후 이틀밖에 여유가 없었고 추가질문을 준 것도 오늘 오전 10시였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고 한 해군본부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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