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4:18 (금)
군사기지범대위, 케이슨 운송 바지선 '불법운항' 고발키로
군사기지범대위, 케이슨 운송 바지선 '불법운항' 고발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3.20 1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순항에서 강정항으로 케이슨을 운반하는 데 쓰이고 있는 바지선.

강정항 항만 건설에 쓰일 케이슨 수송용 바지선이 불법 운항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군사기지범대위(이하 범대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정항 항만 건설에 사용할 케이슨을 수송하는 바지선(SFD 20000호)의 불법 운항 사실과 관련, 21일 오전 중에 선박 소유자인 삼성물산과 선장을 제주해경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대위에 따르면 “‘선박안전법’에서는 자체동력이 없는 ‘부선’이 연해 구역에서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경우 선박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바지선의 경우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를 받지 않고 지난 3월 8일 오후 3시경 화순항에서 강정항으로 부선을 운항, 케이슨을 강정 앞바다에 투척해 범죄행위가 성립했다”는 것이다.

선박안전법(제17조 제1항 및 제84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지 않고 연해구역에서 화물을 운송할 경우 선박소유자와 선장 또는 선박 직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결국 범대위가 삼성물산과 선장을 고발하는 이유는 화순항과 강정항 해역이 연해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은 부선을 케이슨 운송에 사용했다는 부분이다.

범대위는 또 “관련 법에 따른 선박검사 이행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채 부선의 불법운항을 비호하며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데 일조한 제주해경 역시 직무유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즉각 부선 운항과 케이슨 수송을 중단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