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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가변식’ 변경, “실시계획 변경사유 해군도 인정”
‘고정식→가변식’ 변경, “실시계획 변경사유 해군도 인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3.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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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 1차 청문 결과 브리핑 … 공사중단 사유 공방 예고

20일 청문을 주재한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이 청문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일 청문을 주관한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은 3시간30분에 걸친 청문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데 해군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대영 과장은 이날 청문을 마친 뒤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공유수면매립 공사정지 예정 처분에 따른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문 주재자가 추가적인 검토와 질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3월 22일 오후 2시부터 청문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날 청문을 하게 된 배경에서부터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과장은 우선 “오늘 청문을 하게 된 사안은 도지사가 처분을 할 경우 10일간 청문을 위한 예고기간을 두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돼 있고, 다른 처분과 달리 정부에 대한 처분이어서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 과장은 “도지사가 공사정지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률적 근거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립적인 의견이 있었다. 또 도지사가 예고된 처분을 했을 경우 중앙정부에서는 시정명령 내지 도지사의 처분을 취소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그에 대해서는 도지사도 중앙정부의 취소 결정 이후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도지사가 이런 처분을 내릴 법적근거와 타당성에 대해 많은 의문과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장은 “오늘 청문의 배경 중 핵심사항인 민군복합항 건설시 동시접안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많은 질문이 이뤄졌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 추가적인 검토와 질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청문을 계속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이 종결되지 않아 제가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 같다”면서도 “고정식을 가변식으로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공유수면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수반한다는 데 대해 해군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안이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해군이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15만톤 크루즈 동시 접안 가능성에 대해 어떤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해군에서도 2척 동시 접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또 청문에 참석했던 장성철 기획관은 “국방부의 2차 보고서(시뮬레이션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토의가 없었다. 오늘은 기술적 내용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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