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에 따른 청문 절차가 시작됐다.
제주도는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제2청사 3층 회의실에서 이대영 제주도 규제개혁법무과장 주재로 해군본부 관계자를 상대로 매립공사 정지 처분 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을 듣는 청문에 들어갔다.
이대영 과장은 “지금부터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절차법에 따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치 처분에 따른 청문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뒤 취재진에게 3~4분 가량의 사진 촬영시간을 허락한 뒤 곧바로 나가달라고 요청, 비공개로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청문 절차가 시작과 함께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군사기지 범대위 등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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