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 등 보수단체 제기 '희생자결정 무효확인소송' 최종 기각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내용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 등 9명이 제주4.3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009년 3월 이씨 등이 4.3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1만3564명 중 18명에 대한 희생자 결정이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여만에 보수 인사들의 4.3특별법 흠집내기에 대한 사법적인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들의 소송 제기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당초 1심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에서 “제주4.3특별법과 그 하위 법규들은 희생자나 유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일 뿐 당시 군인이나 일반국민의 이익을 보호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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