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예비후보(통합진보당, 제주시 갑)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권 확립을 위해 조세입법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혁신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경수 후보는 18일 정책 브리핑 자료를 통해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편입, 전액 제주도민을 위한 복지재정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특별자치도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재정 자립이 후퇴하는 역주행 현상을 막아야 한다”며 우선 “국세와 지방세 구분을 없애고 제주도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으 점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목과 세율을 정하는 문제도 도 조례로 위임, 조세입법권을 부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처럼 지방세로 전환된 부가가치세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목적세 형태로 제주도민을 위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 보건의료 등 복지재정으로 사용하도록 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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