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4:18 (금)
강정마을회 등 “해군기지 항만설계는 단순 오류 아닌 위법”
강정마을회 등 “해군기지 항만설계는 단순 오류 아닌 위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3.16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 국무총리실장 등 제주도청 방문에 맞춰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강정마을회 등이 16일 제주도청 앞에서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제주도청 방문에 맞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범대위 등이 제주해군기지 항만 설계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명백히 법을 위반한 설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 등은 16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등 정부 관계부처의 각료들이 제주를 방문한 것과 관련, 이들의 제주도청 방문 일정에 맞춰 도청 정문 앞에서 해군기지 항만 설계 위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마을회 등은 회견문에서 “민군복합항이라면 마땅히 ‘항만시설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항만 설게가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현 해군기지 항만 설게는 이 규칙 제3조를 위반, 위법하게 설계된 것이라고 밝혔다.

마을회 등이 제시한 조항은 ‘항만시설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수역시설) ① 항로·정박지·계류장·선회장 등의 수역시설은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이하 ‘대상선박’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② 수역시설은 지형·기상·해상 및 당해 시설 주변 수역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정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역시설에는 파랑·바람·조류 등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해야 한다.

마을회 등은 이같은 내용의 규첵이 따르면 “항로 등 수역시설은 대상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돼야 하고 적절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므로 당연히 설게에 반영돼야 한다”며 “그런데 해군기지 항만설계는 항로, 계류장, 선회장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돼 있으나 정박지에 대한 설계는 누락돼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규칙 제3조를 위반한 위법이라는 것이다.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따르면 ‘정박 또는 계류용 박지라 함은 안벽, 계선말뚝, 잔교 및 부잔교의 전면박지 이외의 박지로서 방파제, 부도, 항로 등의 배치, 정온도를 고려해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 ‘박지계획은 안전한 정박, 조선의 용이, 하역의 효율성, 기상·해상조건, 항내 반사파·항주파 등의 영향 및 관련 시설과의 조화가 잘 이뤄지도록 한다’고 항만설계시 정박지에 대한 설계를 분명히 예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을회 등은 “따라서 해군기지 항만설계는 정박지에 대한 설계를 누락, 위법한 설계이므로 정박지 부분을 반영해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회는 특히 “더구나 정박시에는 닻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일체의 어로행위가 불가능하고 산호초 등 해저 생물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며 “따라서 지름이 1000m에 달하는 정박지 수역에서의 어로행위 불능에 따른 어업보상 및 해저생물 보호 등의 문제가 검토돼 설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마을회 등은 “과연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에 대한 적절한 정박지를 찾아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해군은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정박지를 포함해 항만설계에 반영된 모든 시설들에 대해 과연 민항 설계 기준에 맞는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