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긴급복지 지원, 휴폐업자·실직자까지 대상 확대
긴급복지 지원, 휴폐업자·실직자까지 대상 확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3.16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3월부터 최저생계비 150% 이하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지원사업 수혜 대상이 휴·폐업자, 실직자, 출소자, 노숙자까지 지원 폭이 확대됐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조치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지 않고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에서는 지난해 한해 동안 모두 270명에 대해 4억3800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5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400명 이사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제주도 복지청소년과(710-2816),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728-2471),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과(760-2531).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