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3월부터 최저생계비 150% 이하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지원사업 수혜 대상이 휴·폐업자, 실직자, 출소자, 노숙자까지 지원 폭이 확대됐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조치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지 않고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에서는 지난해 한해 동안 모두 270명에 대해 4억3800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5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400명 이사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제주도 복지청소년과(710-2816),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728-2471),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과(760-2531).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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