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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보 도와달라며 술값 낸 후보 친구 적발
총선후보 도와달라며 술값 낸 후보 친구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3.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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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의 친구가 해당 후보를 위해 술값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경선 후보자 A씨를 위해 주류 등을 제공한 경선 후보자 친구 B씨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일 밤 제주시 소재 모 주점에서 자신의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자신의 친구가 모 정당 경선 후보자로 선정된 사실을 알리면서 응원해 달라며 주류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이같은 기부행위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총선 및 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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