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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대중소기업 상생법 제정" 등 약속
김우남 "대중소기업 상생법 제정" 등 약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3.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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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예비후보
김우남 예비후보(민주통합당, 제주시 을)는 13일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편의점 확대로 인한 골목상권의 붕괴와 영세한 편의점 운영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우남 후보는 이날 정책 발표를 통해 대기업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체인형 편의점 확대를 통한 기존 상권의 붕괴를 막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법’ 및 ‘가맹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편의점 1곳당 인구수가 1650명으로 인구수 대비 편의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계로 골목 슈퍼마켓의 급격한 감소와 편의점의 영업부진 문제가 타 지역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편의점의 난립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는 “대·중소기업 상생법 및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체인형 편의점과 대기업의 투자지분이 51% 미만인 기업형 슈퍼마켓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가맹점 신설시 편의점 간의 거리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골목상권 및 영세한 편의점주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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