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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의 뒤늦은 행보 “진작 삼다수 상표권 출원할 걸”
개발공사의 뒤늦은 행보 “진작 삼다수 상표권 출원할 걸”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2.03.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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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농심 보유 상표권 “권리 없다”…개발공사 상표확보 ‘파란불’

그림 왼쪽이 농심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이며, 오른쪽은 현재 삼다수 라벨 디지인으로 도개발공사가 출원을 계획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농심간에 이어지고 있는 삼다수 상표권 분쟁이 도개발공사쪽으로 기울고 있다.

삼다수 상표권 분쟁의 핵심은 현재 제주삼다수 페트병 라벨(오른쪽 그림)의 승인 여부와 기존 농심이 보유한 상표권(왼쪽 그림)의 권리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삼다수 라벨에 부착된 디자인과 농심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언제든지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이 농심 보유의 화산지층도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인정함으로써 상표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특허심판원은 제주도개발공사가 제기한 농심 보유 화산지층도 상표 취소심판을 받아들였다.

제주도개발공사는 판매협약서에 따라 상표이전을 농심에 요청했으나, 농심이 이를 거절하면서 상표권 분쟁으로 치달았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해 10월 특허심판원에 등록취소 심판을 제기했으며, 특허심판원은 4개월만에 농심엔 권리가 없다고 인정했다.

농심은 제주도개발공사가 상표권에 대한 인지를 못한 틈을 타 비슷한 상표권을 특허청에 등록해 둠으로써 언제든지 상표권 분쟁소지를 안고 있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이번 특허심판원의 결정으로, 삼다수 상표를 확보하는데 파란불이 켜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솔직히 도개발공사가 1990년대에 상표권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삼다수 라벨 디자인을 특허출원중이다고 설명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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