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해군기지 반대 이정훈 목사.김정욱 신부 '구속'
제주해군기지 반대 이정훈 목사.김정욱 신부 '구속'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3.11 2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구럼비 해안으로 들어간 성직자들이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1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끝에 이정훈 목사와 김정욱 신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검찰은 김종술 목사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11일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주장하며 제주해군기지 사업장 펜스를 훼손하고 구럼비 해안에 들어간 이 목사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민군복합항 건설 사업장 부지 펜스를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이를 손괴하는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1항(재물손괴)이 적용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펜스를 직접 손괴한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사업장 부지내로 진입한 사람 역시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의해 같은 죄의 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다. 이는 실제 행위를 하지 않고 공모만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대법원의 입장(82도3248)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