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모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운동원 등 2명 검찰 고발
거리유세에 대학생을 동원해 달라며 식사를 제공하고 금품을 건넨 모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운동원과 대학생이 검찰에 고발됐다.
특히 거리유세에 참석했다 1인당 1만원짜리 식사를 제공받았던 대학생 20명이 무더기로 50배의 과태료를 물게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A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운동원 문모씨(39)와 문씨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대학생 박모군(24)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8일 A제주도지사 후보의 거리유세에 대학생들 동원해 준 박군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넨 혐의다.
박군은 같은날 거리유세에 참석한 대학생 20명을 제주시내 모 식당에 데리고 가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이들 대학생들에게 총 식사비 19만6000원의 50배인 9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