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대학생 20명, 19만원어치 식사에 980만원 과태료
대학생 20명, 19만원어치 식사에 980만원 과태료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5.30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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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모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운동원 등 2명 검찰 고발

거리유세에 대학생을 동원해 달라며 식사를 제공하고 금품을 건넨 모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운동원과 대학생이 검찰에 고발됐다.

특히 거리유세에 참석했다 1인당 1만원짜리 식사를 제공받았던 대학생 20명이 무더기로 50배의 과태료를 물게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A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운동원 문모씨(39)와 문씨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대학생 박모군(24)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8일 A제주도지사 후보의 거리유세에 대학생들 동원해 준 박군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넨 혐의다.

박군은 같은날 거리유세에 참석한 대학생 20명을 제주시내 모 식당에 데리고 가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이들 대학생들에게 총 식사비 19만6000원의 50배인 9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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