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06 (금)
초등학생 성폭행 10대, 영장 기각…시민의 힘으로 구속
초등학생 성폭행 10대, 영장 기각…시민의 힘으로 구속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2.24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등학생을 성폭행을 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10대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로 영장이 청구됐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은 초등학생을 강간한 10대 성폭력사범을 법원에서 기각하자 법인의 도주 가능성 등을 입증해 지난 14일 검찰시민위원회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안건을 회부, 재청구 의결을 받아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22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모군(15)은 지난해 6월 27일 새벽 3시경 친구 한모군(15)와 함께 초등학교 6학년 A양을 합동으로 강간하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본죄가 법정형이 10년 이상으로 중한범죄인 점, 피해자가 중학교 졸업 후 도주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빠지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입증하며 검찰시민위원회에 구속영장 재청구 의결 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구속해야 한다는 의결권을 안건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자 법원도 받아들였다.

이군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됐으나, 공범인 한군은 범행이후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등 문제로 수감생활이 어려워 불구속 수사 중이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