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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무단이탈 알선브로커 2명 검거
중국인 무단이탈 알선브로커 2명 검거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2.20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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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을 화물차 적재함에 숨겨 제주에서 도외로 무단 이탈하려던 알선브로커 조직원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 보안과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중국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해 16일 화물차 적재함에 숨어 제주항을 통과해 전남지역으로 중국인을 무단이탈하려한 브로커 박모씨(50.노형동)와 한모씨(60.이도2동) 등 2명을 검거했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하는 중국인들을 여객선편 등을 이용, 도외 지역으로 이동시켜 그 이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박씨가 이들을 도외 지역으로 실어 나를 운송책으로 지난 16일 검거된 제주시 조천읍에 거주하는 강모씨(50세)에게 1인당 150만원을 주기로 하고 이들을 실어 나를 것을 지시해 15일 입국한 중국인 서모씨(40) 등 3명(남2,여1명)을 제주시내 중산간 지역 농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온 강씨를 만나 중국인들을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시켜 전남지역(녹동항) 으로 운항하는 남해고속 카훼리에 탑승시켜 이탈시키려 하다 해양관리단 X-RAY검색 차량에 적발됐다.

이들을 제주출입관리사무소(소장 김민수)에서 신병을 인수한 뒤 조사를 받던 중 무단이탈 사실이 발견돼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검거된 운전자 강씨와 중국인 서씨 등으로부터 박씨와 한씨의 인적사항 등을 특정, 17일 제주시내 모 커피숍 등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은 중국인을 도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는 대가로 1인당 1만5000위안(한화 300만원 상당)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 등을 구속수사하고 또 다른 알선 브로커 및 무단이탈을 알선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한 지난 16일 검거된 무사증 입국자 서씨 등 중국인 3명과 운반책 강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 수감 중이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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