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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활동가 연행,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
"종교인.활동가 연행,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2.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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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백지화 평화사수 범국민대회'에서 종교인과 활동가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 대거 연행한 서귀포경찰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귀포경찰서는 18일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 내 구럼비 바위에 카약을 타고 침입해, 신고범위를 일탈한 집회를 개최한 피의자들에게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했으며, 이에 불응하자 연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범대위 등에서는 이날 강정체육공원에서 집회 후, 강정포구까지 1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을 하겠다고 집회신고를 했으나, 당초 신고 내용과는 달리 사업단 앞에서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1시간 가량 도로를 점거, 호송차량의 진출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체포한 피의자 14명을 원활히 호송하기 위해 병력을 이용해 호송로를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합법적․평화적 집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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