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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기간에 재차 불법게임장 운영 '실형'
집유 기간에 재차 불법게임장 운영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2.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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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다시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15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와 또다른 김모씨(3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한 공범자 허모씨(30)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1일부터 같은달 20일까지 서귀포시 소재에서 불법 게임장을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동종 범죄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됐다. 게임장에 설치돼 작동된 게임기가 37대에 이르는 등 그 영업규모가 적지 않고, 이러한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심각한 폐해를 초례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벌금형이 선고된 허씨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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