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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전화요금 예비비 납부는 지방재정법 위반"
시민사회단체, "전화요금 예비비 납부는 지방재정법 위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2.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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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7개 시민사회단체들 "전화비는 사실상 채무부담행위" 주장

우근민 지사가 1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7대 경관 선정 관련 논란 종식을 제안한 데 대해 제주도내 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느냐”며 반박에 나섰다.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제주경실련,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엲바, 탐라자치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도지사로서 자신의 잘못을 묻어두고 가고 싶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만 세금을 내는 도민의 입장에서는 도지사 개인 돈도 아니고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마당에 그냥 덮어둘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문제를 덮자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또한 제주의 행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는 것이다.

특히 이 단체들은 우근민 지사가 이날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 예비비 집행에 대해 법적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 예비비 전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방재정법 43조와 지방자치법 129조에 따르면 예비비란 천재지변의 경우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현행 지방재정법의 제44조(채무부담행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 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단체들은 “사실상 채무부담행위로 볼 수 있는 이번 7대 경관 전화비 관련 81억원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예비비의 성격과 제도 설치의 취지상 ①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 보전 ②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③다음 연도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들은 “이같은 규정에 비춰볼 때 이번 전화비용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소지가 적지 않다”며 “따라서 지방재정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막대한 세금 낭비의 책임에 대해서 정치인인 우근민 도지사는 반드시 자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어 제주도의회에 대해서도 “7대 경관과 관련해서 우근민 도정을 합법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곳은 도의회밖에 없다”며 “이번주부터 도의회가 열리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 행정조사권 발동 등 강력하게 대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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