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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예비후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 경빙법안 즉각 폐기하라"
이경수 예비후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 경빙법안 즉각 폐기하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2.1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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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예비후보
통합진보당 이경수 예비후보(제주시 갑)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김재윤, 강창일, 김우남 국회의원은 2월 국회에서 도박산업을 합법화하는 제주 경빙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경수 후보는 “한국의 경우 이미 경마, 경정, 경륜 등 사행산업 7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이며 일부 사행사업자들과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사업장을 확장하면서 도박산업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제주의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도 도박산업을 합법화하는 경빙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어 “국가통계에서도 한국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2010년 기준 6.1%로 선진국의 2~3%보다 높은 수준이며, 강원랜드 사례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박중독 문제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빙산업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 2011년 1월26일 발의된 제주경빙산업 법안은 현재 문방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강창일, 김우남 의원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옛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 등 20명이 참여했다.

이 후보는 “최근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국회의원은 현직을 활용해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공동성명서 등을 남발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발의한 잘못된 법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면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2월 국회에서 반드시 경빙법안을 폐기해야만 후보로서 기본 자격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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