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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범대위, 9일 시민사회단체 대표 연행 관련 성명
군사기지 범대위, 9일 시민사회단체 대표 연행 관련 성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2.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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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도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경찰에 연행된 것과 관련,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대위(이하 범대위)가 성명을 내고 “과연 이 나라에 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남아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라며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해군기지 공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연행까지 이어지게 된 상황과 관련, 범대위측은 강정천과 맞닿아 있는 일명 ‘멧부리’ 해안에 대한 공사를 시공업체가 강행하는 데 대해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과 현장을 방문하고 공유수면 부분에 대한 모든 공사를 중단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특히 이날은 “현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설계상 확인되지 않은 부분임을 지적하고 해군 관계자와 면담을 요구하던 도중 시공업체의 지휘를 받은 육지에서 파견 나온 이른바 ‘경찰 용역’들에 의해 강제 구금돼 서귀포 경찰서로 강제 이송된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멧부리 해안은 강정천 은어들이 겨울을 나는 장소이며, 강정마을 제단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며 “공사계획도에도 친환경적인 완충구역이 제시돼 있는 공유수면 구역이고 절대보전구역인 이 지역에 펜스를 둘러치면서 매립하려는 것은 해군과 시공업체가 대놓고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범대위는 이에 “우선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 공권력을 시공업체의 경비용역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물어 서귀포경찰서장과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 고발하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또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대해서는 “당장 도지사와 시장이 현장을 방문, 상황을 파악하고 공사 중지를 명령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유야무야 넘기려 한다면 공유수면 관리 담당 부서장과 환경감리 담당 부서장부터 업무 소홀 및 직무 태만으로 시민감사권 청구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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