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일대의 빈집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다 구속된 우모씨(27.제주시)가 여죄가 드러났다.
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30분경 제주시 애월읍 소재 문모씨(19)의 집에 침입, 현금 70만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절취했다. 우 씨와 공범인 양모씨(25)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동정을 살핀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에 설치된 CCTV를 판독, 최근 서귀포경찰서에서 검거돼 제주교도소에 구속된 우씨를 추궁해 범행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달아난 양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김진규 기자/저자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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