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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적반하장 '위증·무고사범' 구속수사로 엄단
검찰, 적반하장 '위증·무고사범' 구속수사로 엄단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2.0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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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이 진실을 왜곡하고 재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위증사범, 허위고소로 인한 수사력 낭비와 피고소인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야기하는 무고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특히 악의적의고 상습적인 무고·위증사범과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증언을 시키는 위증교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 2011년 1년동안 '위증' 및 '무고' 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증사범 17명, 무고사범 33명을 수사해 기소했다.

위증사범의 경우 지난 2010년 8건에서 2011년 17건으로 112.5%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대체적으로 친분관계에 의한 위증이 많아 온정주의와 법정 거짓말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에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위증사범의 유형은 ▲친인척 또는 친분관계에 의한 온정주의형 위증사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한 행정처분 면탈형 위증사범 ▲공범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진실은폐형 위증사범 등으로 조사됐다.

무고사범의 유형은 ▲민사책임 회피 목적의 오리발형 ▲형사책임 면탈 목적의 적반하장형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책임전가형 ▲개인적인 감정‧보복에 의한 앙갚음형 무고사범 등으로, 민사소송의 자료로 쓰기 위해 허위의 형사 고소를 하거나,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완화할 의도로 소위 허위의 맞고소를 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친분관계 등에 의한 온정주의적 위증 사례로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A씨가 자신과 사실혼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사망한 B씨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지정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A씨와 사실혼 관계가 없었다고 허위로 증언해 기소됐다.

행정처분 면탈을 위한 위증 사례로는 여성 도우미을 고용해 손님들과 술을 마시게한 업주 C씨가 영업정지처분을 회피하게 위해 당시 손님이었던 D씨에게 여성도우미를 다른 여자 손님과 술을 마신 것으로 허위증언을 부탁, 법정에서 위증죄로 기소됐다.

공범범행 은폐 목적 위증 사례로는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E씨는 매매를 알선했던 F씨로부터 자신에게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위증했다. 결국 E씨는 위증교사로 F씨는 위증으로 각각 기소됐다.

민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고한 사례로 G씨는 H씨가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사용을 허용해 가입했지만, H씨가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해 자신이 이를 대납하게 됐다. 이에 G씨는 H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다 무고로 기소됐다.

형사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무고 사례는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경찰관에게 업무방해혐의로 입건된 I씨는,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불법 체포됐다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다 무고로 기소됐다.

책임전가를 위한 무고 사례로 J씨는 K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남편으로부터 추궁당하자 "K씨로부터 강간당했다"며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 무고죄로 기소됐다.

개인적인 감정·보복에 의한 무고사례는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L씨는 회사에 앙심을 품고 "회사직원 M씨가 폐기물을 공사현장에 불법 매립했다"며 허위 제보를 하다 무고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중심주의 추세에 맞춰 위정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친분관계나 이해관계에 따라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 다는 인식을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저자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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