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소녀를 육지부로 유인해 감금하고 성폭행을 가한 30대 파렴치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18일 김모씨(37)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추행간음목적 약취유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K양(17)에게 현금 10만원을 입금시켜 군산으로 오게한 뒤 원룸에 4개월간 감금하며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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