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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논란 4.3 수형인, 마침내 '4.3희생자'로 결정
장기간 논란 4.3 수형인, 마침내 '4.3희생자'로 결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3.17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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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명예회복위 전체회의, 수형인 607명 등 3566명 심사 확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는 17일 오후5시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희생자심사 소위원회에서 상정한 3566명을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했다.

이날 확정된 희생자 및 유족은 사망자 2496명, 행방불명자 1012명, 후유장애자 58명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4.3 희생자로 결정된 피해자는 6294명으로 이날 결정된 3566명까지 포함해 모두 986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이 중에는 그동안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에서 보류됐던 4.3수형인 607명이 포함돼 의미를 더욱 크게 했다.

4.3명예회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4.3특별법에 따라 수형인을 ‘희생자’로 결정하는 것과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을 통해 무죄 또는 면소를 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희생자 제외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희생자로 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4.3명예회복위원회는 4.3군법회의 판결문, 공판조서 등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해 재심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전제한 후,‘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이들을 수형인으로 만든 ‘4.3군법회의’에 대해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재판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이들 수형인들을 국가가 인정하는 ‘희생자’로 인정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수형인들 희생자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 논쟁이 벌어졌으나 결국 다수의견인 희생자로 포함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됐다.

그런데 이날 4.3명예회복위원회가 607명의 수형인을 희생자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 3년간 논란을 빚어온 수형인 처리문제는 깔끔하게 매듭되게 됐다.

특히 4.3 제57주기를 앞두고 이같은 결정이 이뤄지면서 4.3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을 뿐만 아니라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한편 현재 4.3위원회에 접수된 희생자 중 수형인으로 분류된 피해자는 군법회의를 통해 수형인 명부에 등재된 1400명과 일반재판에 연루됐다가 나중에 피해를 입은 160여명 등 총 160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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