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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정당 후원금 기부 교육공무원 '벌금형'
특정정당 후원금 기부 교육공무원 '벌금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1.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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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교육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이용우)은 정치자금법.정당법.국가공무원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여) 씨 등 10명의 교육 공무원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에서 2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공무원은 "당원가입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당원 대상에서 '당비'를 납부하는 행위 자체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정치자금의 기부 방법'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원에 가입한 적이 없다"며 당비가 아닌 후원금으로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원 및 공무원으로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후원금의 명목으로 A당에 적게는 8만원부터 많게는 합계 46만원까지의 정치자금을 이체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고, 이중 3명은 금원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해 정치적 목적으로 금전으로 지지하는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정기적으로 납부한 금액이 소액이었고, 그 합계 금액도 많지 않고 대부분 공소제기일 전에 종료된 점, 기부행위가 관련법규상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이 금지된다는 것을 피고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기간 교사,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은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특정정당에 CMS 이체방식 등을 통해 월 1만원을 후원해 각각 총 8만원에서 46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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