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5:03 (수)
남편 흉기로 찌르고 목졸라 살해하려한 처 '집유'
남편 흉기로 찌르고 목졸라 살해하려한 처 '집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2.12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편을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은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K씨(40.여)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하자가 생명을 잃을 수 도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죄책은 무겁고, 이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마땅하나, 피해자가 심한 욕설을 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씨는 지난 7월 11일 새벽 1시경 제주시 한림읍 소재 자택에서 남편 A씨(47)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고 욕설을 퍼부은데 불만을 품고,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와 등과 오른 쪽 가슴을 찌르고, 커튼으로 목을 감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